[한국농어민신문 최상기 기자]

전남도는 축사 적법화에 나서는 농가에 대해 9월 27일까지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현재 전남도는 축사 적법화 추진율 95.9%로 전국 1위를 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 이행기간이 부여된 농가는 측량을 완료하고 설계계약완료, 설계도면 작성, 이행강제금 납부 등 적법화에 나선 농가에 한 한다.

연장신청을 바라는 농가는 시군에서 확정, 축협에서 농가를 방문해 신청서 서명을 받은 후 시군 환경부서에 오는 27일까지 일괄 제출토록 했다. 전남 시군 지역협의체(축협, 자산관리·국토정보·농어촌공사·건축사 등 참여)에서 농가 면담 후 적법화 노력도 및 진행 상황을 평가한 후 추가 이행 기간 연장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지금까지 적법화 관리 대상 농가에 혜택을 줬던 정부의 제도 개선 32개 과제는 추가 부여된 연장 기간까지 적용된다. 주요 개선과제는 가축사육거리제한 유예, 축사 건폐율 확대, 이행강제금 경감 기간 연장, 국유재산 사용요율 인하, 가설 건축물 H빔 철골구조 허용, 공공부지 매각 절차 간소화 등이다.

배윤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부산을 제외한 전국시도 가운데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95.9%로 전국 1위다”라며 “적법화를 진행중인 농가 중에 기한 내 어려운 농가의 경우 추가 연장 대상에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적법화 추진 독려를 위해 매월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 개최, 도·시군 담당제를 통한 부진 시군에 대한 출장 점검과 문제점 해소로 적법화 추진율을 높였다.

전남=최상기 기자 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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