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까지 가을무·가을배추

[한국농어민신문 양민철 기자]

전북도가 ‘전북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의 대상 품목 중 가을무와 가을배추의 신청·접수를 도내 해당 시군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오는 9월 30일까지 받는다.

이번 사업신청 대상 시군은 가을무는 군산·김제·진안·장수·임실·순창 등 6개 시군이며 가을배추의 경우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진안·무주·장수 등 8개 시군이다.

최저가격보장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시군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지역농협과 출하계약서를 작성,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시장가격에 구애 받지 않고 안심하고 농사짓는 영농환경을 전라북도가 만들어 가고 있다”라며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가경영 안정시스템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농촌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주=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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