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지역 내 민원해결 명분
가축사육조례 개정
사육제한 지역·범위 확대
특정시설 의무 적용 등
축산농가 반발 고조
“가축사육기준 명확히 해야”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개정 과정에서 축사와 관련한 지역 내 민원 해결을 명분으로 관계 법령의 위임 한계를 초과하거나 확대 해석한 내용을 담는 등 조례를 통한 축산업 규제 사례가 끊이지 않아 축산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축산 현장에서 빈번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축산업 규제 사례 중 하나가 지자체의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한 가축사육 제한 지역 및 범위 확대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부분은 지자체가 관계 법령인 ‘가축분뇨법’ 등에서 위임한 한계를 넘어서면서까지 과도하게 축산업을 규제한다는 것이다. 가축분뇨법에서는 △주거밀집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하거나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을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지하수 보전구역 및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도 타 법령에 의한 축사 입지 제한 구역에 해당한다. 바꿔 말하면 이러한 구역을 제외한 곳에서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강원도 철원군의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해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주거밀집지역’의 판단 기준을 기존 ‘주택 간 거리 50미터’에서 100미터로 변경해 주거밀집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이외 지역에서도 주택 경계에서 1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만 축사 설치를 허용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 축산 단체와 마찰이 일었다.

충남 홍성군과 경북 청도군에선 가축사육제한 구역 이외 지역에서도 가축사육시설 설치를 제한하거나 주거밀집지역 기준 축소, 축사 증·개축 시 주민동의서 요구 등을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에 담아 문제가 됐다.

최근에는 지자체가 축산업 규제를 위해 검증되지 않은 특정 시설 등을 의무 적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경북 문경시가 새로 설치하는 모든 양돈장에 대한 톱밥돈사 설치를 의무화 하는가 하면, 경기도 이천시에선 축산 농가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전면 밀폐화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해 농가들의 불만이 고조됐다. 이는 지차제가 가축분뇨법 제8조 3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부분을 확대 해석한 것으로, ‘위해제거 등 필요한 조치’라는 문구에 대한 기준과 범위가 모호해 지자체에서 과도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문경시의 경우 양돈 농가들의 목소리를 고려해 톱밥돈사 설치 대신 무창돈사를 의무화 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나, 이천시는 그대로 조례 개정 작업을 완료했다.

이에 가축 사육 조례 개정을 통한 지자체의 과도한 축산업 규제를 막기 위해 생산자단체 차원에서 정부에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제·개정 시 상위 법령에서 법적으로 위임한 사항 이외 지역에 대한 가축 사육을 제한하거나 특정 시설 및 과도한 규제를 의무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환경부에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의 가축사육 제한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해 농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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