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 제주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본부가 지난 10일 제주도청 정문에서 농민수당 지원 조례 주민발의 대표 청구인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54개 농·시민사회단체
대표 청구인 접수 기자회견


제주지역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이 주민발의 형식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

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 등 제주지역 54개 농민·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제주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본부(상임대표 강수길·김명훈·현진성·송인섭·곽정토)는 지난 10일 오전 제주도청 정문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발의 대표 청구인 접수’ 기자회견을 열었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 농업의 현실은 전국 최대의 농가부채를 짊어지고 매년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부채만 늘어가는 것이 현실”이라며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사라져 가는데 농지투기를 위한 위장자경이 목적인 가짜농민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작금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경제적, 식량안보의 기능으로 분류되며 그 가치는 국내에서 매년 27조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를 만들어 왔던 농민에게 보상하고 이후 지속가능하도록 후원하는 것이 농민수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증진하는 농민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이라며 “제주지역 농민단체들은 농민수당의 중요함과 당위성을 논의해 주민발의를 통해 조례로 제정하고자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운동본부는 “그 첫 발걸음으로 주민발의 대표청구인 접수를 한다”며 “제주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본부는 모든 시민사회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제안함은 물론 1만명 이상의 청구서명을 받아 반드시 제주 농민수당을 실현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발의를 통해 농민수당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제주농민을 위한 농업정책을 농민의 손으로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으로 그 과정과 성과 모두 제주 농업역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발의 조례제정은 주민발의 대표 청구인 접수 후 6개월 이내 서명기간 동안 유권자의 2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인 명부를 제출, 명부 열람을 거쳐 지자체에서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은 청구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발의안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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