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국무회의 거쳐 시행 전망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최대 5개월까지 확대된다.

법무부는 3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최대 5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계절근로(E-8) 장기체류자격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아 최대 90일까지 체류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농업계가 작업 일정 등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체류기간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데 따른 것이다. 현행 단기취업(C-4) 자격 외에 계절적·한시적인 농어업 분야에 최대 5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하도록 가칭 ‘계절근로(E-8)’ 장기체류자격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관계부처 합동 연구용역에서도 2018년 계절근로자 잠재 수요를 2만2000여명으로 추정하고, 계절근로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 후 지자체 교육 등 적응시간 및 작업 마무리, 출국준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실제 계절근로 활동에 투입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다”며 “장기체류자격의 신설로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경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