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말까지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내달 31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입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우려를 조기에 불식하고 원산지를 속이는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는 게 수품원의 설명이다.

단속 대상 수입수산물은 최근 수입량이 늘어난 품종 중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고 원산지 표시위반 소지가 높은 생태·참돔·우렁쉥이·방어·참가리비·꽁치·뱀장어·낙지 등 8개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에서 수품원은 지난 8월에 도입한 ‘수산물 원산지표시 현장조사지원 모바일 앱’을 본격적으로 활용한다. 이 앱을 활용하면 현장에서 업소 현황과 그간 조사이력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서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하다.

또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활용한 ‘원산지표시 위반 제보 시스템’도 처음으로 운영된다. 카카오톡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업소를 신고하면 이를 토대로 단속·적발하는 방식이다. 카카오톡에서 ‘수산물원산지표시’를 검색해 ‘친구 추가’한 후 1:1 대화를 통해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유통·판매업체의 상호·위치·거래(판매) 장소 등 구체적 정황을 신고하면 된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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