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내년부터 농어촌지역 우체국 집배원들의 주5일 근무 시행으로 토요일 택배 중단과 택배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해 농어민들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합리적 해결책 마련이 요구된다. 농산물 직거래 유통이 증가하면서 우체국택배 비중도 급증하는데 토요일 업무 중단에다 고중량 소포의 수수료 인상은 농가피해로 직결되는 점에서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사실 농어촌지역 집배원들의 경우 무거운 농산물 등을 취급하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격무에 시달린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노조가 ‘농어촌지역 집배원의 주5일 근무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과 운영에 합의한 것은 타당한 조치다. 토요일 배달 중단과 고중량 소포 요금인상, 위탁수수료 인상, 인력 증원 등이 골자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사회적합의기구에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격무에 시달리는 집배원들과 택배 근로자들의 처우는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

하지만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이자 취약계층인 농어민의 피해 대책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산물의 경우 상품성을 보장하는 신선도가 생명이다. 소포 중량도 크고 무겁다. 우체국택배가 토요일 중단되고 소포 요금이 오르면 농산물의 신선도 저하는 물론 소포비 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가중된다. 농산물 특성상 수확시기가 집중되는데 홍수출하에다 가격하락 등 농가 피해를 막을 수 없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정부와 지자체의 농산물 택배비 지원을 포함한 지역 농민단체나 청년 창업농의 택배인력 활용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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