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최근 3년 ‘농지취득자격증명’
주말농장 등 5774ha 전수조사
‘취득세 추징’ 농지 특정조사도


제주도는 제주지역에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매입하는 불법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이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방법은 전수조사와 특정조사로 구분돼 이뤄지며, 전수조사는 최근 3년 동안 농업경영, 주말체험영농 등 취득목적을 불문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 4만2811필지·5774ha가 대상이다.

특정조사는 전수조사 대상을 제외한 개인 간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타시도 거주 소유농지와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취득세가 추징된 농지 및 불법전용 농지 중 원상회복이 완료된 농지가 대상이다.

제주도는 농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휴경·방치하거나 개인 간 임대차 등 불법사항이 적발된 경우에 농지법 제10조 및 제55조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 후 농지 처분를 내릴 방침이다.

또한 농지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지 처분명령이 6개월 후 다시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처분할 때까지 부과하게 된다.
앞서 제주도는 2015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농지 기능관리 강화 방안으로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해 총 6207명 7587필지 799ha에 대해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했으며, 지난 6월말 기준 259명에게 9억4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해 나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3년간 단계적으로 실시했던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돼 비농업인들의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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