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농식품부 예산안 의결
15조 2990억 편성
올해보다 4.4% 늘려
직불제 예산 55.8% 증액
2조2000억원 배정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은 9.3%
“농업예산 확대 인색” 지적도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도 소관 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 규모를 15조 2990억원으로 편성하면서, 2조2000억원 규모의 ‘공익형 직불제’ 도입 방침을 공식화했다. 올해 예산(14조6596억원)보다 6394억원, 4.4%가 늘어난 금액이다.

농식품부 예산이 15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5년간 예산 증가율(1.5%)에 비하면 증가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내년도 국가 전체 예산이 513조원대로 ‘역대 최대’ 규모인 데다 올해 대비 예산 증가율이 9.3%인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정부가 농업부분 예산 확대에 인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농식품부는 8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 브리핑을 갖고 내년도 예산 및 기금안을 이같이 편성,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종훈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통해 산업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농정 개혁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 제고와 농식품산업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농정공약인 ‘공익형 직불제’ 도입 예산의 반영. 농식품부는 현행 쌀·밭 관련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개편하기 위해 올해 직불 예산(1조4122억원)보다 55.8%가 늘어난 2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쌀 고정·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영이양, 경관보전 등 현행 7개 직불제도의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연평균 집행금액이 1조7000억 원임을 감안할 때, 5000억원 정도가 증액된 규모다.

작물·가격에 상관없이 일정규모 이하의 농가에 일정금액을 정액으로 지급, 쌀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농에 대한 소득 재분배 기능을 높이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구상. 여기에 농업활동이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의 생태·환경관련 준수의무를 강화하는 ‘가산형 직불’이 추가된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연말까지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농업소득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종훈 실장은 “기존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 수준과 그해 쌀 가격에 따라 발동여부가 결정되만, 새로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에 배정된 2조2000억원은 발동여부와 관계없이 농민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실금액이기 때문에 집행 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면서 "농해수위 소속 여야 간사가 직불제 예산을 2조4000억~3조원 사이로 합의한 만큼 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 내년도 예산 및 기금안은 3일 국회에 제출되고,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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