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훼손 심할땐 ‘관리’로 지정
정부·지자체 복원사업 진행


해양수산부가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갯벌법)의 하위 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갯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갯벌 등급을 최우수·우수·양호·주의·관리 등 5개 등급으로 나누고, 지정된 등급에 따라 △갯벌 다양성 보전조치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 △갯벌복원사업의 시행 등의 조치를 해수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했다.

‘갯벌의 훼손 등으로 생물다양성과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에 대한 회복이 시급히 이뤄져야 하는 갯벌’은 ‘관리’등급으로 지정해 갯벌복원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어장 구역을 대상으로 한 ‘청정갯벌’의 지정기준도 마련된다. ‘청정갯벌’로 지정되면 △갯벌의 명칭 △위치와 면적 △지정사유와 목적 △지정연월일 등이 관보에 고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특히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에는 포장·용기·송장·거래명세표 등에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5개 등급으로 나누는 갯벌 등급제도와 관련, ‘관리’ 등의 하위 등급을 받게 될 경우 해당지역 주민의 피해와 반발도 우려된다. 이에 대해 명노현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낮은 등급으로 지정될 경우 지역 주민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등급지정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면서 “한편으로 낮은 등급을 받게 될 경우에는 정부와 지자제 차원의 복원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에서 갯벌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도 나타낼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갯벌법 하위법령 제정령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9월 30일까지이며, 갯벌을 5등급으로 나누는 세부기준이나 청정갯벌 지정 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해수부 고시로 마련하기로 해 향후 마련될 고시안이 갯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보다 더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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