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면세농산물 구입 시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이 추진돼 눈길. 이언주(무소속, 경기 광명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 정부는 2018년 8월 해당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율을 5% 확대하고 연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9/109로 상향하는 등의 세제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특례가 올해 12월 말로 종료될 예정. 이언주 의원은 “한시적인 적용되는 특례를 법안으로 상향해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이어지도록 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 면세농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업과 관련 제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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