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민주당 정책위, 축단협과 간담회
1년 넘지않는 선에서 연장 계획


정부·여당이 축산단체에서 요구하는 미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및 음식물류폐기물 돼지 급여 전면 금지 등에 대해서는 당정협의회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정식(경기 시흥을) 정책위의장, 박완주(충남 천안을)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및 환경부 관계자, 김홍길 축단협 회장을 비롯한 축산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미허가축사 적법화·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 주요 축산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축단협은 이 자리에서 먼저 미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 언급했다. 축단협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종료일이 임박했는데도 지난 7월말 기준, 적법화 완료율이 37%에 불과한 상태”라며 현재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에 대한 일괄적인 미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추가 연장 적용을 요청했다. 한 농가의 축사에 여러 미허가 유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적법화를 마무리하기까지 추가적인 시간 부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축단협은 이어 정부가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해서도 현장 상황을 고려해 적용 시기를 3년 정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한 홍보와 검사 인력·장비 및 농가 준비가 미흡해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강행할 경우 현장의 극심한 혼란이 우려된다는 것.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검사를 담당할 농촌진흥기관에서 분석 장비와 인력을 확충하기까지 3년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둬야 한다는 게 축산단체들의 목소리다. 축단협은 “정부합동으로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농가에 홍보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부숙도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상태였다”며 “지자체 또한 인력 및 검사 장비, 시설 등이 갖춰져 있지 않아 무리한 진행보다는 2~3년 연장 및 계도기간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축단협은 이와 함께 한우가격 안정을 위한 ‘송아지 생산안정제도’ 개선 및 현실화,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음식물류폐기물 돼지 급여 전면 중단 등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 같은 축산단체 요구에 대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각 사안별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가장 시급한 현안인 미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추가 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연장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농식품부와 환경부도 공감대를 나타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에게 추가 기간을 주는 것은 협의가 됐다”며 “9월27일까지 최대한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농가 비율을 조사해 추가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적용 연장 문제는 여러 부처가 엮여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당정협의회 차원에서 별도 테이블을 만들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음식물류폐기물 돼지 급여 전면 중단에 대해서도 음식물류폐기물 급여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한우산업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유사한 해외사례를 검토해 보기로 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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