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추석 맞아 20팀 편성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한 ‘이력관리제도 위반 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검역본부는 이를 위해 자체 인력 40명이 참여하는 단속반 20팀을 편성했으며, 오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2주 동안 전국의 △쇠고기·돼지고기 수입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영업장 면적 700㎡(약 212평)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및 급식대상 학교 내 집단·위탁급식소 △통신판매소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이는 특별 단속을 통해 수입축산물이력제도를 정착시키고,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검역본부는 이번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 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 단속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숙지 등 이력관리제도 이행에 철저를 기해 달라”며 “수입축산물이력관리제도가 조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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