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한국중부발전 추진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중부발전은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보상하는 ‘농업·기업 상생형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열히트펌프, 순환식 수막재배 등 에너지 절감형 냉난방 시설을 도입한 농가에게 농어촌공사가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중부발전이 인증된 감축량만큼 금전적 보상한다. 따라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도입한 농업인이 신청서를 농어촌공사에 제출하면 타당성 검토 후 사업승인, 감축량 검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 감축 실적만큼 수익을 제공한다.

이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13일 경기도 용인시 석화화훼유통센터에서 남사작목반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갖고 대상자 모집에 들어갔다. 농어촌공사와 중부발전은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등록 농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매년 1만톤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확보하고, 농가들의 농외소득(총 2억5000만원)을 올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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