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 9월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진행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모습.

국회 입법조사처가 올해 국정감사의 농업 분야 이슈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농업용수 관리 문제, 채소류 가격 및 수급 안정 대책 등을 꼽았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와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입법조사처는 상임위원회별 이슈들을 선정한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책 자료를 8일 내놨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정책 이슈들을 농업과 어업, 임업 등 3개 분야로 구분해 정리했다.


#농업 분야

스마트팜 생산량 증가로
가격 하락·판로 개척 등 우려
균특회계 사업 지방 이양
농업농촌관련 사업 위축 걱정
채소류 수급대책도 주요 현안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개선=농림축산식품부가 스마트팜 보급 확대 차원에서 2022년까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 분야와 상생 방안의 정책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시설 원예 농업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취지에 중점을 둬야 하고, 생산량 증가 예상에 따른 가격·수급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스마트팜 보급 확대의 목적은 스마트팜 시설 설비산업의 제품 개발이나 경쟁력 제고가 아니라 국내 시설 원예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면서, “스마트팜 확대 보급 이후 생산량 증가로 판매가격의 하락, 판로 개척의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농식품부는 시설 원예와 축산 분야를 중심으로 스마트팜을 확산하고 원예시설의 현대화·규모화를 추진 중이다. 특히 시설 원예 분야의 경우 스마트 농업 기반 조성사업 차원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선정해 2022년까지 4개소를 완공할 계획이다. 2018년 1차 선정지인 전북 김제와 경북 상주는 2020년까지 임대형 스마트팜과 실증단지 등 핵심시설을 완료할 예정이며, 2019년 2차로 선정된 전남 고흥과 경남 밀양은 내년 본격 착공될 예정이다. 스마트팜 실증단지 온실구축에 개소당 132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이 배정돼 있다.

사업 추진 주체 간 역할 분담이 불분명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농식품부 농산업정책과, 농촌진흥청 스마트팜개발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지식융합본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스마트농업본부와 지자체 등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예산 분배 외에 역할 분담 및 협업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 관리=물관리기본법 제정과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으로 수질환경 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우선 수량, 수질, 물 재해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통합된 가운데 농업용수는 예외적용을 받아 관리대상에 제외됐다. 하지만 농업용 저수지 관리를 환경부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발의돼 계류 중으로 논란의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향후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의 물 배분 우선순위를 평가·판단해야 할 경우가 늘어날 공산이 크다”며 “농업용수가 통합관리 대상은 아니지만 점차 물관리기본법의 근간을 이루는 ‘수익자부담 원칙’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통합관리 대상에 농업용수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 이에 따른 국가 관리주체의 역할 분담, 농업에서 유래하는 물 오염의 저감 등이 당면 현안으로 떠오르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농업용수 사용량, 저수지 노후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개보수 경우 편익 등 정확한 통계와 연구 △수리시설 정비 예산의 안정성 제고 및 예산 규모 증액 등이 필요하다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균특회계 사업의 지방 이양에 따른 영향=정부가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확정·발표하면서 2020년에 지역밀착형 사무를 중심으로 3조5000억원 내외 규모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할 계획을 밝히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사업의 지방 이양 문제도 중요 이슈로 분석됐다.

농식품부 소관 사업으로는 ‘농업기반정비’,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등 4개 사업과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인 ‘일반농산어촌사업’이 있으며, 예산은 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연간 약 1조3000억원 내외 규모로 책정돼 있는 상황이다.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일부 균특회계 사업의 지방 이양이 별도의 재정 이양을 수반하지 않으며 지방소비세율의 인상 등으로 확충된 지방재정 내에서 지자체가 이들 사업을 자유롭게 수행하는 취지로 돼 있는데, 지역의 농업·농촌 관련 사업·예산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지자체 입장에서 투자 효과나 정치적 득실 등을 고려해 SOC나 복지 분야 등에 예산 투입을 집중하고 상대적으로 농정은 등한시 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입법조사처는 “시군을 대상으로 한 실링(지출한도) 배분의 성격을 지녔던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과 달리 시도 자율편성사업은 타 부처 소관의 시도 자율편성사업도 포함하는 포괄보조사업 목록 중에서 선택됐었던 결과를 통해 일선 시도 내 정책 경합 속에서 농업·농촌 정책이 배제될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균특회계 사업 이양 전후 기초 및 광역 지자체의 농업·농촌 부문 예산 투입 규모와 변화 양상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청된다”고 짚었다.

▲채소류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지난해 연말부터 시작해 연쇄 파동을 겪고 있는 채소류의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도 이번 국감의 중요 현안 중 하나다.

입법조사처는 “‘출하조절사업’, ‘계약재배안정화사업’, ‘생산·출하안정제’, ‘채소가격안정사업’ 등이 시행돼 왔으나 올해만 해도 월동채소(무, 배추 등), 양파, 마늘 등 주요 채소의 생산 과잉 및 가격 폭락 사태가 발생한 만큼 정책 효과는 기대보다 미흡한 상황”이라면서, “생산기반 정비와 계약재배 비율의 확대 등을 통한 수급안정은 농민들의 재배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으며 가격안정도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고 봤다.

또 다른 개선 방안으로 품목별 조직화 및 주산지 육성, 자조금사업 확대 등 강화된 책임과 권한을 생산자에게 부여해야 한다고도 제시했다.

▲이밖에=△쌀 생산 과잉 해소 △과수화상병 관련 차폐연구시설 건립 △농업 부문 미세먼지 대책 △농약안전관리판매기록제 운영 △한·필리핀 FTA 농업분야 대책 수립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밀 자급률 제고 등도 농업 분야의 중요 이슈로 꼽혔다.


#수산 분야

수입 수산물까지 이력제 확대
단계적 의무화 방안 모색해야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 개선=수산물의 생산·유통·판매 단계의 이력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한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생산업체에 비해 유통과 판매 업체의 참여 비중이 낮고 유통단계별 참여율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 2018년 말 기준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에 42개 품목, 6147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생산업체가 5640개소로 전체 참여업체 수의 약 92%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유통업체 수는 131개소(약 2.1%), 판매업체 수는 24개소(약 0.4%)로 유통·판매단계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입법조사처는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이력추적 대상 품목의 경우도 국내산 및 원양산에 대해서만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수입 수산물은 그 대상이 아닌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수입 수산물의 수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문제로 촉발된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이력제 시행이 중요한 사안이며, 이와 함께 수산물 이력제를 현행 자율제에서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가입률 제고=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5톤 미만 어선 등의 가입률이 크게 떨어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어선원보험의 가입률은 5톤 미만 어선의 경우 2007년에 4%에서 2018년 18.6%로 증가했으나 5톤 이상 어선이 2007년 78%, 2018년 90.1%의 가입률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저조한 실정이다. 어선보험의 가입률도 5톤 미만의 어선은 2007년 2%에서 2018년 18.6%로 증가했지만, 5톤 이상 어선에 비해 역시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하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 임의 가입 대상인 5톤 미만 어선의 보험가입을 의무가입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국가 보조율을 높게 책정해 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보험가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임업 분야

임산물 재해보험대상 확대
임업직불제 도입 목소리 고조


▲임산물 재해보험제도 개선=임산물 재해보험제도의 대상 품목이 2019년 기준 6개(떫은 감, 밤, 대추 및 복분자, 표고버섯, 오미자)에 불과하고, 보험 대상 병해충 및 질병 대상의 설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제기된다.

입법조사처는 “보험목적물 범위의 경우 농작물은 2016년 44개 품목, 2017년 46개 품목, 2018년 51개 품목, 2019년 56개 품목으로 확대돼 왔으나 임산물은 동기간에 전혀 변화가 없다”며 “임목의 경우 산주의 80% 이상이 임산물 재해보험 가입의사가 있음에도 이 같은 보험적용 대상 품목의 제한으로 가입이 어려운 실정이며, 보상 대상이 되는 병해충의 범위도 임산물의 경우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업 분야 직불제 도입 검토=농수산업과 마찬가지로 임업 분야의 직불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산림 면적의 약 77%가 보전산지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적인 실정으로 산림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보장과 산림경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직불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업계 여론이 크다는 것.

입법조사처는 “다만 산림환경서비스(수자원, 경관, 생물다양성, 탄소저장 등)를 위한 보상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산주의 산지이용권 제한, 대상후보지역의 지정, 지급금 단가 결정방식, 사업예산 결정방식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