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묘목 선진화’ 대책 마련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7일, 과수묘목 산업 선진화 대책을 내놓았다. 권리관계가 불명확한 외국품종의 도입으로 농가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고, 무병화묘에 대한 농가요구가 높아지면서 과수묘목 산업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무병화묘 생산·유통 활성화, 묘목의 품질제고 및 유통질서 건전화, 외국품종의 도입·유통체계 투명화 등을 목표로 대책을 이번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을 정리했다.

종자원이 무병화 관리 총괄
인증제 신설 등 보급체계 개선
불법 유통·법규위반 처벌 강화
수입종자 신고 의무화 추진도


▲추진 배경=우리나라의 과수묘목시장은 2017년 기준 618억원, 연간생산량은 1339만주 규모로 추산되며, 이중 중앙과수묘목센터가 공급하는 무병화 묘목은 2017년 59만주, 2018년 44만주 수준이다.

병화 묘목은 열처리, 생장점 배양 등 바이러스 무병화 과정을 기친 후 묘목이다. 정부는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5년과 2016년에 과수 무병화묘 공급확대를 추진했으나 보급실적이 묘목유통량의 1.1%에 그치면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또한 과수작물을 중심으로 권리관계가 불명확한 외국품종의 도입이 문제가 되고, 무등록 업체의 묘목품질 문제 등으로 농가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왔다.

이에 정부는 올 3월 과수묘목선진화T/F를 구성하고, 산·학·관·연 전문가회의를 거쳐 이번 ‘과수묘목 산업 선진화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추진을 통해 농가가 믿고 소비하는 건전한 묘목유통 생태계를 조성하고, 무병묘 보급률을 2018년 1.1에서 2024년 5%, 2030년 60%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과수 무병화묘 생산·유통 활성화=국립종자원이 과수 무병화 관리를 총괄하고, 무병화묘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등 무병화묘 보급체계를 개선한다. 바이러스 검정 및 무병 원종과 모수의 관리능력이 확보된 중앙과수묘목센터 및 지자체 기술센터 등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원종은 품종을 1세대 증식한 것이고 모수는 원종에서 유래된 무성번식체로 대목이나 접수 등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물체다. 또한 농가선호도가 높은 사과, 배, 포도 27품종의 무병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앙과수묘목센터의 인력 확충을 지원하고 연구개발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수 무병화묘 보급체계도 개편한다. 즉, 중앙과수묘목센터 외에도 일정 시설과 인력 등의 자격을 갖춘 지자체, 묘목업체 등도 무병 원종과 모수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한다. 또, 과원품종갱신을 위해 정책사업을 지원받는 경우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무병화묘 이용을 의무화하고, 신품종을 출원하는 경우에도 무병화 시료 제출을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묘목 품질제고 및 유통질서 건전화=품종이나 품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된 보증묘목에 대한 정책지원을 확대하고, 불법유통 관리 및 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2021년부터 품종갱신사업 추진 시 종자관리사가 품종과 품질을 철저하게 검사한 보증묘목에 한정해 지원하고, 불법·불량 묘목 유통관리를 위한 감시기능 강화 및 국립종자원의 전담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정확한 품질표시를 위해 보증주체인 종자관리사와 보증·품질표시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규격미달, 품종혼입 등 불량묘목의 유통가능성이 높은 종자업무등록자의 묘목판매행위 등 주요 준수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외국품종 도입·유통체계 투명화=외국품종의 판매신고 제도를 개선하고 고위험 병원체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검역을 강화하며, 수입종자 신고 의무화를 추진한다.

외국품종을 도입하기 전, 종자업자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과정에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또, 외국품종보호권자의 허락 없이 국내에 도입 시 품종보호권자·종자업자·농가 간 권리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종자업자가 국내에 출원하지 않은 외국의 보호품종을 판매하려고 신고할 경우 국내 증식·유통의 권리 증명서를 제출해야하며, 보호품종이 아닌 외국품종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거래명세서 등 해당종자를 정당하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과수화상병 등 고위험병원체의 기주식물 중 과수묘목류는 수입검역 시 세균,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 감염증상이 없더라도 항혈청검사 의무화 등 정밀검역을 실시한다.

이와 동시에 외국 과수품종의 국내 수입 이후 생산·유통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관과정에 수입하는 품종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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