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원사업 16일까지 접수

[한국농어민신문 최상기 기자]

▲ 전남지역 소비자들이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농산물을 고르고 있다.

전남도는 중소농가의 농산물 판로 개척 어려움 해소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하고 오는 16일까지 2020년 사업 신청을 받는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시적으로 거래 가능한 농산물 직거래 매장이다. 지원대상은 시군과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지자체가 출자한 공익법인 등이다. 지원여건의 경우 직매장 순수 판매 면적 100㎡이상이고, 대도시형 직매장은 200㎡이상이다. 지원내용은 단독매장과 층 분리형 매장 설치 공사비다. 농가레스토랑, 교육시설, 카페 등 부대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올해는 보조 60%, 자부담 40%로 개소당 12억원을 지원했다. 2020년 지원사업 참여를 바라는 지원대상은 참여농가를 확보해 조직화 하고, 해당 시군 농정 및 농산물 유통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김영신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로컬푸드가 중소농의 판매처로 자리매김하고 농산물 수급안정에 기여하는 등 농가소득을 올리는 1석3조의 효과가 있다”며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직거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농가소득 향상, 일자리 창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2019년 로컬푸드 직매장 7개소를 선정 63억원을 지원,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로컬푸드 직매장은 40개소로 늘어 7000여 농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남=최상기 기자 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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