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과수화상병 확산세가 멈추지 않음에 따라 농촌진흥청이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거주지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줄 것을 다시금 강조했다.

농진청은 지난 6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배 과수원 1곳, 2.3ha를 과수화상병 발생농가로 확진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용인지역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최근에 첫 발생한 이천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

이에 따라 8월 6일까지 177농가, 123.8ha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 지금까지 지역별로는 충북 충주가 75농가, 54.3ha, 제천 61농가 46ha에서 발생했으며, 경기 용인, 파주, 이천, 연천, 충북 음성은 올해 신규로 발생한 지역이다.

정준용 농진청 재해대응과장은 “농작업 시 작업도구를 수시로 소독해 세균이 다른 나무로 옮겨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며 “과수화상병 의심증상 발견 시 거주지 농업기술센터로 즉시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과수화상병으로 확진이 되면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야 하고, 폐원 후 3년 내에는 사과, 배는 물론 기주식물을 재배할 수 없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