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리카 등 3곳 10월 발효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한국과 중앙아메리카(이하 중미) 5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자국내 절차가 완료된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와의 FTA는 오는 10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온드라스와 파나마는 아직 자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시아 국가들 중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우리기업의 중미 시장 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수출품목 이외에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업부문에 대해 산자부는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우리나라 주요 민감 농산물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쇠고기(19년), 돼지고기(10~16년), 냉동새우(쿼터) 등 일부 품목은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 농업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중미 FTA는 지난 2015년 6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총 9차례의 협상이 진행됐으며, 2018년 2월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는 총 16개로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는 57개국으로 늘어난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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