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농어촌 빈집을 무상 임차해 리모델링한 후 이를 민박으로 중개하는 숙박 스타트업 ‘다자요’가 농어촌정비법상 ‘실거주’ 요건 위반 혐의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이를 두고 여러 언론에서 황당한 규제 때문에 한국판 ‘에어비앤비’가 사업을 접었다며 법 개정과 규제 특례를 요구하는 기사를 내고 있다. 이들의 논리는 정부가 규제혁신을 부르짖지만, 낡은 농어촌정비법의 규제로 스타트업 다자요의 농어촌 빈집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혁신적 모델이 주저앉았다는 것. 프레임이 마치 ‘숙박공유’를 사업모델로 하는 훌륭한 스타트업을 농촌관련 법이 망치고 있다는 투다.

과연 그럴까? 애초 농어촌 민박제도 도입의 맥락을 짚어보자. 농어촌 민박은 농어촌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을 활용,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도입한 우대조치다. 농촌 주민의 소득향상을 명분으로 입지와 세제, 시설기준에 혜택을 준 것이다. 그래서 농어촌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상업적 숙박시설을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해 운영하지 못하도록 실거주자 요건이 있는 것이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해 있는 제도지, 숙박공유 플랫폼 업자들이 농촌주택을 점유해 영리사업을 하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 다자요 같은 사업자들에게 농어촌민박을 허용한다면 앞으로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을 도시자본이 합법적으로 소유하면서 세금까지 안 내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빈 집 문제 해결, 지역 활성화니 하는 번지르르한 얘기로 영리회사가 농어촌민박을 하겠다는 얘기는 위법이고 억지다. 스타트업이든 공유경제든, 협동조합이든, 돈을 벌겠다면 법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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