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질병·상해 치료비 지원 골자 
비용 부담 큰 소부터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축의 질병·상해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제주형 가축진료보험’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재 축산농가는 규모 확대와 밀집사육 영향으로 만성 소모성 질환의 다발과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매년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치료비 부담으로 농가에서 자가 치료에 의존하고 있어 조기 진단과 적절한 조치를 못해 이에 따른 생산비 증가와 축산물 품질하락 등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도는 이번 제주형 가축진료보험 도입으로 축산농가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질병 조기예방과 발생에 따른 피해손실을 줄여 축산농가의 안정된 생산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사후치료가 아닌 정기검진을 통한 가축질병 예방이 핵심이어서 농가 가입률이 높을수록 행정 중심의 방역체계와 별도로 민간 가축 방역시스템 도입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는 이에 하반기부터 개체단위의 관리가 가능하고 진료비용 부담이 큰 소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가축진료보험은 보험가입 가축의 질병 발생 시 소요되는 치료비와 질병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백신접종 지원 등을 보장하며, 보험기간은 1년으로 매년 갱신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2021년부터는 말 사육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진료비 지원사업 시범실시 후 가축진료보험제도로 확대할 방침”이라며 “반려동물은 2022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시범도입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진료비 부담에 따른 동물유기를 사전방지하고 반려동물 복지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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