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양민철 기자]

실제 물량보다 축소 배정 후
다른 지역 조합에 배정 덜미
김제 농민, 즉각 사퇴 촉구


전북 김제 농민들이 제기한 보리 계약 재배 물량에 대한 축소 배정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조합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김제시 진봉면 농민들에 따르면 지역 농민들은 진봉농협(조합장 노종열)과 지난해 10월 5일, 2019년산 농협중앙회 주정용 보리(쌀보리·겉보리) 등 총 2만6250가마(40kg)를 약정 체결했다. 농협중앙회는 2018년 9월 27일 공문에서 2019년산 보리 계약생산·매입 추진 계획에 따라 모두 3만5434가마의 물량을 진봉농협에 배정, 10월31일까지 전산 약정 등록하도록 알렸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지역 농민들은 진봉농협에서 실제 배정된 것보다 9184가마 축소 배정한 진상을 밝힐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농민들이 연일 농성을 펼치면서 부정 배정 의혹을 제기하자, 진봉농협 자체 감사에서 축소된 보리 중 8566가마는 진봉농협이 아닌 인근 금만농협 조합원 1인 앞으로 약정 체결된 사실이 드러났다. 나머지 물량 618가마는 관내 2개 마을에 추가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농민들은 “진봉농협 관할이 아닌 다른 지역농협 농민 앞으로 보리를 배정한 것은 조합장이 이 보리를 빼돌려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것 아니겠냐”라면서 “조합원을 무시한 조합장은 즉시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농민들은 보리 농협 계약과 비계약의 가격이 1만원의 차이를 보이는 만큼 다른 지역에 배정한 물량인 9000여만원의 돈이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는 명약관화 하다고 주장했다.

진봉면보리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반봉수 위원장은 “자체감사 결과 보리 축소 배정의 이유가 일부 드러난 만큼 조합장은 직원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고 사실대로 진상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라며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대책위원회에서 조합장을 형사고발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진봉농협 측은 “조합에서는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 또 다른 보리 계약 재배(서김제통합RPC)와 일정을 맞추기 위해 중앙회의 배정 물량에 앞서 전년도 계약 물량의 90%를 농민들에게 조기 배정했다”라며 “중앙회의 배정 물량 최종 공문이 내려 왔을 때는 벼 수확기에 접어들어 담당 직원이 물벼 수매로 정신없이 바빠 농민들에게 추가 배정 공문을 내려 보내지 못하고 다른 지역 농민과 약정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제 진봉면보리대책위원회는 보리 계약 재배 물량 부정 배정에 대한 진상과 조합장 사퇴를 요구하면서 진봉농협 앞에서 매일 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제=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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