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허용어획량제>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박완주 민주당 의원 개정안 발의
수산자원관리위 거치지 않아도
필요성 인정 경우 설정 가능
“어획량 더 줄라” 우려 목소리


올 2월 해양수산부가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통해 연근해어업 부문의 정책 패러다임을 ‘생산지원’ 중심에서 ‘자원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총허용어획량제(TAC)를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해수부 장관의 TAC 설정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금어기·금지체장(체중)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으로 인해 어획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상황에서 TAC마저 확대되면 어획량이 더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천안을) 의원은 지난 19일 TAC 설정과 관련해 해수부장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은 TAC를 설정할 때 해수부 장관이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대상어종과 해역을 정해 TAC를 정할 수 있게 대 있다. 개정법률안에서는 이 조항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문구를 빼면서 TAC설정을 일반화시켰다.

또 현행 법률에서는 TAC계획을 세울 경우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시도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이를 거치지 않고도 해수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TAC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해수부는 금어기·금지체장(체중)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으로 인해 '현장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해수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국회차원의 지적을 받은바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대한 국회차원의 문제제기 골자는 어업인들의 어획량이 감소해 소득이 줄어든다는 것.

이번 개정법률안도 형식은 의원 발의 방식이지만 관련 내용이 해수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수산혁신 2030 대책’이 주 내용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해수부발(發)’의 개정 법률안으로 보이는데다 해수부장관의 TAC 설정 권한 강화를 골자로 있다는 점, 또 TAC의 목적이 수산자원의 관리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어업인들이 지속가능한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긴 하지만 방식이 어종별로 잡을 수 있는 물량을 정해 그 이상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당장 나타날 효과는 문제가 됐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전 논의를 거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전 논의에서 강한 반발이 있을 경우라도 해수부가 직권으로 TAC설정 하겠다는 건 아니며, 반대가 일부에 그칠 경우 직권으로 정하겠다는 뜻”이라면서 “자원감소 여부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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