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까지 신청해야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달 9일까지 2019년 농업회의소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는다. 지자체 5곳 내외가 시범사업 신규 대상자로 선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010년부터 농업회의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준으로 농업회의소 설립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지자체는 29개소(설립 포기 1곳 포함)로 집계돼 확대 추세다. 농업회의소는 농업인의 의견 수렴을 통한 지방 농정 구현 등을 목적으로 한 대의기구로, 지자체별 설립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농업회의소 법제화 노력도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청 기간은 8월 9일 오후 6시까지다. 농업회의소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해당 시도는신청 기한(제출서류 포함)까지 공문으로 농식품부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5부)로, 제출처는 농정원 인재기획실(담당자 김기홍 부장, 044-861-8817)이며, 시도는 관내 시군구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취합해 일괄 제출하되 증빙서류 등은 시도와 협의해 시군에서 직접 제출이 가능하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는 이해관계자 대상 교육 및 운영조직·재정·정관·조례 등 농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컨설팅이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신청 접수가 마무리되면 8월 12일 주간에 서면평가·심사를 진행하고, 8월 19일 주간에 공개발표평가·심사를 거쳐 8월 26일 주간에 최종 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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