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확대하려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 또 발의됐다. 발의자는 주승용 바른미래당(전남 여수시을) 의원과 주호용 자유한국당(대구 수성구을) 의원. 종중과 전통사찰의 농지 소유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예외 규정을 신설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오랜 관습에 따라 종중과 전통사찰은 소유 농지를 명의신탁을 통해 경작해 오고 있으나, 명의신탁을 해지할 경우 농민과 농업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종중·종친회 등 단체의 경우 책임 있는 농업경영을 기대하기 어렵고, 종중에 농지소유를 허용할 경우 동일성격의 비농업인에게 전면적으로 농지 소유를 허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언론보도를 통해 전체 국회의원의 1/3(99명, 배우자 소유 포함)이 상속, 증여, 매입을 통해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의혹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고 편법·불법을 저지르고 있음에 농업계는 물론 많은 시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런데 또 농지법 개정인가.

이미 너무나 많은 예외조항으로 누더기가 된 농지법 탓에 농지의 절반 이상이 부재지주에게 넘어간 상태다. 지금은 농지법 개정이 아니라 제2의 농지개혁을 통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시점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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