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7월 17일 제헌절부터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법안 심사를 진행하는 법안소위원회를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국회법이 시행돼 눈길. 문희상 국회의장은 최근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전을 보내 이 같은 내용을 알리며 20대 국회 내 법안 처리를 독려. 문 의장은 “법안 1만4783건이 계류 중이며, 이 중 70.6%에 달하는 1만432건은 단 한 차례도 법안소위 심사조차 거치지 못했다”며 “20대 국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수 법안은 제대로 된 심사 한 번 거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 문 의장은 “20대 국회의 남은 기간 동안 법안들이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돼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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