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관련법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환경부가 관리하는 댐의 범위에 농업용 댐(저수지)를 제외해 농업용 저수지를 환경부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 농업용수로만 활용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민주평화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11일 환경부가 관리하는 댐의 범위에 농업용 댐을 제외하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물 관리 일원화를 위해 지난해 6월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했고, 올해 6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물관리기본법은 농업용수를 물 관리 일원화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법이 시행되기도 전인 지난해 12월 농업용 저수지 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댐건설법’ 개정안이 발의돼 농업용수 관리자 변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농업용 저수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수량·수질·안전 관리가 되고 있다. 이를 환경부로 이관하면 농업용수는 환경부 관리 하에 놓이게 돼 생활용수 등에 우선순위가 밀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효율적 댐 관리 범위에 발전용 댐만을 포함시키고 농업용 댐에 대해서는 제외했다.

김종회 의원은 “가뭄, 폭염 등 자연재해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농철 농업용수의 적정한 확보와 원활한 공급이 영농현장에서는 더없이 중요한 문제인데,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농업용수 관리자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농업 현장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생활용수·공업용수를 관리하는 환경부가 농업용수까지 관리하게 되면, 농업용수가 생활·공업용수보다 우선 사용될 가능성이 낮다”며 “농민들이 농업용수를 다른 부처의 눈치를 보며 사용할 수는 없는 만큼 환경부 주도의 댐 관리 계획에 농업용수는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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