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농식품부-한돈협회 민관 합동
발생국 방문 자제 등 힘써
여행자 정보 자신신고도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대한한돈협회와 민관 합동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방문한 양돈 관계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양돈 관계자들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방문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농식품부는 보다 실효성 있는 방역관리를 위해 모든 양돈 농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 한돈협회와 함께 방역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돈협회는 회원 농가를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방문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자 신고소’를 개설했다.

부득이하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방문이 필요한 농장은 각 지부에 여행자 정보를 자진 신고토록 하고, 신고를 받은 각 지부에서 중앙회에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면 중앙회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방역 수칙 교육 등 관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방문한 양돈 관계자를 대상으로 귀국 후 5일 이상 농장 출입금지, 소독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방역수칙 교육을 실시한다.

검역본부는 앞으로 보다 신속한 점검과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방문한 양돈 관계자들의 출입국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보완해 지방자치단체 아프리카돼지열병 담당관이 양돈 관계자의 질병 발생국 방문 정보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양돈 농가들은 발생국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방문이 필요한 경우 출국 전 축산관계자 출국신고와 한돈협회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자 신고소에 신고해 달라”며 “귀국 후 철저한 소독과 함께 사육하는 가축을 매일 관찰해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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