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산지경매사 국가자격시험이 처음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경매제도의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 유통법)’에 따라 ‘제1회 산지경매사 국가자격시험’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시험 주관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맡아 시행한다. 

산지경매사는 수산물 산지위판장에 올라온 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가격을 평가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현재 전국에 513명의 산지경매사가 있다. 

산지경매사 국가자격시험은 2015년 3월 제정된 수산물 유통법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앞으로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산지경매사 자격을 얻어 위판장 등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수산물 유통법 부칙에 따라 법률 시행 당시 임명된 산지경매사에게는 별도시험 없이 자격을 부여한다. 

‘제1회 산지경매사 국가자격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별도로 없으며, 1차 필기시험은 9월 7일, 2차 실기시험은 12월 7일(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1차 필기시험은 수산물 유통 관련 법령 등 4개 과목(과목당 25문항)으로 구성되며,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4개 과목 평균점수는 60점 이상 획득해야 합격이 가능하다. 2차 실기시험은 컴퓨터 시험프로그램을 통한 모의 경매시험이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격이 가능하다.

합격자 발표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http://lems.seaman.or.kr)에서 이루어지며, 개별적으로도 공지한다. 문의는 전화 (051)620-5831~6(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시험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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