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방역 개선대책 마련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백신접종 관리를 강화하고 구제역 발생 즉시 가축시장 폐쇄와 가축분뇨 운반차량 운행 제한, 살아있는 가금 유통방역관리제 등 구제역·AI 방역 개선대책을 시행한다.

살처분 보상금도 ‘전액 삭감’
소 50두 이상 연 1회 항체 검사
양돈농가는 연 3→4회로 확대

‘산 가금 유통방역관리제’ 시행
전통식당 등 방역의무 지켜야


구제역 백신접종을 위반하면 바로 과태료가 500만원까지 부과된다. 또한 소 50두 이상의 전업농가는 연 1회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돼지에 대해서도 연 3회에서 4회로 늘린다. 구제역이 발생하면 해당 도의 가축시장이 바로 폐쇄되고,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치료지원이 확대된다. 살아있는 가금류에 대한 유통방역관리제도도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구제역 백신접종 관리 강화=축종별로 백신접종 확인 관리 주체를 지정한다. 소의 경우 축협에서 백신접종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젖소는 집유업체가 담당한다. 그러나 사육두수가 50두 미만인 농가는 현재의 공수의사를 통한 백신접종 체계를 유지한다.

현재 소에 대한 항체검사는 사육농가의 12%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50두 이상 전업농가는 연 1회 항체검사를 한다. 전업농가는 자가 접종하기 때문에 백신접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양돈농가는 항체 검사 횟수를 연 3회(농장 2회, 도축장 1회)에서 연 4회(농장 2회, 도축장 2회)로 늘린다. 항체 검사 두수도 최초 검사 시부터 16두로 확대해 실시한다.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일 경우 확인 검사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백신접종 명령을 내린다. 항체 양성률 기준치는 번식돈 60%, 비육돈 30%, 소 80% 등이다.

백신접종 명령을 위반하면 최초 위반 시 과태료를 500만원까지 상향한다. 백신접종 명령을 위반하면 축산업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한 시설현대화 등 축산 정책자금 지원도 제한한다. 특히 백신 미이행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비율을 40%에서 전액 감액으로 강화한다.

▲사전 예방체계 마련=가축사체 운반차량, 축산농가 도우미 차량 등 가축전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차량에 대해서도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 장착 대상에 포함한다. 역학농가 등에 대한 전화 예찰 체계를 구축해 농가에서 4회 이상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현장 출동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농가별 방역시설, 종사자 관리 정도, SOP 이해 수준 등을 분석해 농가 수준에 적합한 방역관리 모델을 마련하고, 방역관리 중요도가 높은 종축장을 대상으로 ‘고도화 농가’, ‘보통 농가’, ‘미흡 농가’ 등으로 구분해 시범적용 효과 등을 확인한다.

자조금을 방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축산자조금법’을 개정해 자조금 용도에 방역활동 및 소독 등을 명시한다.

▲발생 시 방역 강화 대책=구제역이 발생하면 가축분뇨 운반차량은 ‘1일 1농장’을 운영하도록 제한하고, 규정 준수에 따른 영업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백신을 접종하는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해도 최초 발생 시 해당 도내 소 가축시장을 폐쇄하고, 다른 도에서 추가 발생 시 전국 가축시장 문을 닫는다.

NSP 항체 검사는 감염 항체 검출농가만 집중 관리해 왔으나, 500m 이내 인근 농가와 역학 농가까지 관리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살처분 참여자에 대해서는 작업 후 15일 이내에 치료지원 내용과 신청절차 및 방법, 지정의료기관 등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한다.

▲살아있는 가금 유통방역관리제 시행=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 등으로 유통되는 살아있는 가금의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산 가금 유통방역관리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대상은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가든형 식당 △가축 거래상인 △가금 공급 농장 등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은 지자체에 등록한 후 가금의 입식과 출하 신고, 조류인플루엔자 정기 검사, 휴업·소독, 방역점검, 유통단계별 검사결과(증명서) 확인 등 방역의무를 지켜야 한다.

앞으로 산 가금 유통시설 등록 내역과 오는 9월로 예정돼 있는 유통 이력이 기존의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과 연동할 경우 산 가금 유통업체에도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결과를 자동으로 발송한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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