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국어 통역, 이해도 높여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 검역본부가 축산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방역과 검역 규정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해 모국어 통역을 활용한 방역·검역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축산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축산 농가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방역과 검역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모국어 통역을 통한 ‘방역·검역 통합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검역본부 천안가축질병방역센터와 천안사무소가 진행한 이번 방역·검역 통합 현장교육에는 천안시 소재 외국인 노동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네팔 국적 노동자 35명(17개 농장)이 참여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의 협조를 받아 네팔어 통역을 제공, 그동안 언어장벽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등 가축질병 방역 및 검역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했다.

교육은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의 주요 임상증상, 올바른 구제역 백신 접종 요령, 농장 차단방역 수칙, 국내 동·식물 검역 규정, 불법 해외축산물 반입 과태료 부과액 상향 조정 등이 중심이 됐다.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질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주요 가축질병에 대한 임상증상 이해를 통해 농장 내 질병 발생 상황 조기 인식과 신속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교육에 참여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동안 안내문으로만 접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던 내용을 전문가에게 모국어 통역으로 직접 설명을 들으니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 양돈 농가의 방역 관리는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가축 방역과 국경 검역 규정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가축질병 예방과 조기 근절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별·국가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검역 및 가축 방역 현장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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