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정문기 농산전문기자]

이달부터 유기농자재 비의도적 농약 검출 처분이 완화된다. 그동안은 유기농자재에서 농약이 검출되면 곧바로 공시 취소 및 회수, 폐기 조치가 취해졌지만 이달부터 1차로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에 이어 2차로 공시 취소가 되는 것이다. 이때 비의도적 판단기준은 검출된 농약성분이 0.05ppm을 초과하는 수준이더라도 약효를 나타낼 수 없는 미량일 경우에는 공시 사업자가 고의가 아니라는 원료수불부 등 불가항력적이다는 사유를 제출해 소명해야 한다.

따라서 농약성분별 잔류허용기준의 최대치 이하로 검출된 경우에 완화된 처분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이 검출됐다면 작물별 허용기준이 들깻잎의 경우에는 0.05ppm, 당근은 0.09ppm, 향신씨는 5.0ppm이므로 최대치인 5.0ppm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의도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사실상 가장 높은 수치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정문기 농산업전문기자 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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