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벌꿀관련조합장협의회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 농협벌꿀조합장협의회가 20일 올해 1차 협의회를 갖고 양봉산업법 입법과 벌꿀 등급판정제 도입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활동을 펼치기로 결의했다.

농협벌꿀관련조합장협의회는 지난 20일 농협중앙회 신관 회의실에서 2019년 1차 협의회를 갖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안에 입법되도록 정책 활동을 적극 전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함께 2020년 벌꿀 등급판정 제도 도입에 적극 협력키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용래 농협벌꿀관련조합장협의회 회장(한국양봉농협 조합장)은 “양봉산업이 정부 정책에서 소외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 그동안 양봉협회와 함께 양봉산업 육성 관련 법의 필요성을 알리고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벌꿀등급제가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데 수입산 벌꿀과 차별화하고 양봉농가 보호를 위해서는 전면적인 등급제가 필요하다”며 “2020년 등급판정제도가 도입되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하고 현재 법사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양봉산업법의 골자는 △밀원식물 정의 △양봉산업 종합계획 수립 △전문 인력 양성, 꿀벌 신품종 개발, 밀원식물 조성 등 지원 방안 마련 △양봉농가 등록 등이다.

협의회 임원선출에서는 김용래 현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에 이진욱 거창북부농협 조합장과 감사에 양구군농협 권덕희 조합장이 각각 추대됐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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