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양용창(66) 전 제주시농협조합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양 전 조합장의 상고심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양 전 조합장은 지난 2013년 7월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입점업체 관계자 A(53·여)씨를 자신의 과수원으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조합장은 지난해 6월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으나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일 양 전 조합장의 알리바이가 구체적이고 검찰이 이를 반박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채증법칙에 위배된 사실 오인’이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고 양 전 조합장의 피감독자 간음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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