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기 도의원 발의안

[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더불어민주당·안성2)이 발의한 ‘경기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도지사는 경기도 한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한우 육성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경기한우의 생산 기반 조성 및 품질 향상, 농가교육 등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내용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도내 우량 한우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개량·증식사업을 통해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경기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백승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경기한우 육성 지원을 통해 고품질 한우 생산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5일 경기도의회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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