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농업용수 부족 등 피해 우려
전면적 실태조사부터 추진
공용하천 용수권 보장 마땅
환경부 “의견 수렴절차 거칠 것”


정부가 4대강 일부 보에 대한 해체 및 상시개방 방침을 정한 가운데 농업용수 부족 등 피해를 우려하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또 일각에선 공용하천 용수권(민법 231조)을 들어 농민들이 4대강 보에 담긴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진석)는 지난 11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4대강 보 파괴 저지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와 변희룡 부경대 명예교수의 발제와 종합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종합토론자로 나선 김영근 전 한농연상주시연합회장은 그동안 상주보와 낙단보로 인해 영농 환경이 나아졌으나 올해 초 보 개방으로 농민 피해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면서 “다시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주보와 낙단보가 건설된 이후 상주에 도 농업기술원이 들어오고, 스마트팜 혁신벨리를 유치하기도 했다”며 “이것은 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로 보고 농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졌는데, 이제와 농민을 죽이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릴 높였다.

손정곤 한농연구미시연합회장도 토론자로 나서 “4대강 사업은 정치적 잣대나 녹조 해결이라는 단편적 시선으로 볼 문제가 결코 아니다”며 “합리적 수자원 활용과 수질오염 최소화를 위해 전반적인 실태조사 및 분석으로 오염 원인을 찾아 해결책을 먼저 찾아야 하며, 수문개방 및 철거가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박승환 변호사(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는 “민법 231조에 공용하천 용수권이 있다. 강물을 사용하는 주민, 농민이 강물이 주인이다”라며 “4대강 사업이후 보로 인해 증대된 본류와 함양된 지하수를 이용해 수막농업 등 새로운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해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의 신뢰이익은 보호돼야 하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함부로 무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미자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 조사평가지원관은 “일각에서 당장 보가 해체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여러 차례 말하지만 사회 논의를 시작하는 첫 단계”라며 “6월 출범하는 국가 물관리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고, 행정절차도 여러 단계 거쳐야 하는 만큼 각 단계마다 오늘 토론회처럼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임이자 의원 등도 참석해 관심을 나타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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