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조사방식 개선 ‘연구용역’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축수산물 소매가격 조사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여기엔 소매가격 조사처의 표본과 표본수를 재산정, 다시 말해 조사처의 표본수를 늘리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농축수산물 소매가격의 정확도를 높이는 동시에 국가승인통계로 지정을 받겠다는 목표다.

aT는 최근 ‘농축수산물 소매가격 조사방식 개선 방안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진행했다. 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농축수산물 유통환경과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해 가격 정보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연구용역의 핵심은 농수축산물의 유통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소매가격 조사처의 표본 및 적정 표본수를 재설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 구매장소 변화와 최근 국가 통계 등을 반영한 모집단을 설정하고, 모집단을 유통 유형별·지역별·온오프라인 등 분류 기준에 따라 세분화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품목도 현행 82개 품목에서 18개 품목을 추가해 조사처 별로 조사가 가능한 품목과 조사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추가되는 18개 품목은 통계청의 가계소비지출 항목 가운데 aT가 소매가격을 조사하지 않은 품목이다.

이러한 소매가격 조사방식 변경을 통해 최종적인 목표는 국가승인통계 지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소매유통 유형별 조사의 품목 선정과 품목의 품위 기준 등 소매가격 조사의 전반적인 사항이 국가승인통계 지정에 부합한지 여부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 실시하고 있는 도매가격 조사의 국가승인통계 지정 여부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정석 aT 유통정보부 차장은 “아무래도 (소매가격 조사) 표본에 따라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기존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의 소매가격 조사를 중소형마트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며 “10월경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진행을 하려고 한다.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본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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