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서울시공사 반박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김경호 사장 중앙일보와 인터뷰 
농안법 개정해서라도 강행 ‘의지’ 
"개설자 본연 역할 망각
농민단체 의견에 ‘어용’ 막말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을 개정해서라도 서울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에 대해 농민단체들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정부와 출하자의 협의 없이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계속 추진할 경우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차단 운동까지 펼치겠다고 비판했다.

김경호 서울시공사 사장은 최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농식품부와 담판을 지어 승인을 받아낼 것”이라면서 “또 불승인이 나면 농안법을 개정해서라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공사가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했지만 무산된 것에 대한 입장이다. 또한 이 기사에서는 농민과 시장도매인, 소매상으로 유통단계를 단순화하면 중간마진이 줄고, 유통상인 간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힘을 실었다.

이를 두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6월 7일 “공영도매시장,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개설자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농연중앙연합회는 김경호 사장의 발언을 두고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해 개설자 본연의 역할을 심각하게 망각하면서까지 정책당국을 정면으로 들이받겠다는 선고포고와 마찬가지”라고 비판하면서 시장도매인제는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완전하게 담보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 이유로 농식품부가 강서시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장도매인제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독자적 가격 형성이 약한 점 △출하자의 수취가 하락 △거래 투명성이 저하됐다는 문제를 들었다.

한농연중앙연합회는 또한 “출하자를 대표하는 농업인단체의 의견에 ‘어용단체’라는 막말을 일삼는 서울시 의원과 합작해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막무가내식 행정이 과연 개설자로서 바람직한가”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학계, 전문가, 농업인단체 등 농업계 내에서도 첨예한 의견차가 존재하는 거래제도 문제를 개설자 임의로 실험적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며 “생산자 의견은 원천 배제한 채 꼼수식, 졸속적 추진을 일삼아왔던 서울시공사와 공영도매시장의 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이들의 일탈과 독선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정부와 출하자 협의 없이 일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갖고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계속 추진한다면 서울시공사의 제2차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완전 차단 운동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역시 최근 논평을 내고 “유통주체들의 갈등 속에 농민을 한 가운데로 밀어 놓고 있는 현실을 참고 있지 않을 것이다”며 “생각의 차이, 다름의 차이를 ‘어용’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농민단체들이 이처럼 ‘어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지난 3월 4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나온 발언 때문이다. 이날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의원회의 한 위원은 지난 3년 동안 시장도매인을 추진해 온 결과를 설명하면서 “도매법인이 아무래도 기득권이고, 기득권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중략) 전문지부터 시작해 어용 농민단체를 동원해서 다 자기편을 만들어서 이걸 뒤집어 버린다”고 말했다. 시장도매인제 반대를 한 농민단체를 도매법인이 동원했다는 것에 더 나아가 이들 농민단체들을 ‘어용’으로 표현한 것이다.

농촌지도자중앙회는 “시장도매인제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품목의 한정, 다양성의 부재다. 이는 출하자의 선택권 확대가 아닌 오히려 출하자가 도매상에게 끌려갈 수 있는 비투명성이 존재할 수 있다”며 “지금 서울 가락시장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유통주체 간의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고 진단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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