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산 풋귤 생산 관리와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풋귤 안정생산 및 유통계획’을 수립하고 풋귤 유통을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도는 풋귤 농장으로 사전지정 된 농장에 대해 잔류농약 안전성과 과원관리 교육을 실시해 안전한 풋귤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사전지정 농장 자율 유통을 허용하고, 농·감협을 통한 대도시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등 소비시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사전농장으로 지정된 농가에는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 18만원씩, 최대 2회까지 지원하고, 농협을 통해 계통출하 하는 농가와 농약 안전성 확보 후 개별출하 하는 농가에 대하여 포장재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