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효시간 짧은 것 사용해야

▲ 꽃가루를 옮기고 있는 뒤영벌.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화분매개용 수정벌 사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시설채소농가들이 부득이하게 농약을 사용할 경우 화분매개곤충에 위해가 적고 약효시간이 짧은 것을 선택하라는 주문이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6일, 온실에서 활동하는 수정벌(뒤영벌)을 보호할 수 있는 약제사용요령을 제시했다.

수정벌은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등을 재배할 때 화분매개 활동에 이용되는데, 노동력 부담은 덜고, 작물생산성과 소득가치는 높일 수 있어 시설온실재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국내 농가의 뒤영벌 이용비율은 24.8% 수준이다.

이에 농진청은 약제를 살포할 때는 화분매개 중인 수정벌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설하우스 병해충 방제 농약 대부분 벌에 대한 독성이 있어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잔류독성이 낮은 약제의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다. 또, 약제살포 전날 저녁에는 벌통에 들어온 벌이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닫고, 그늘지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며, 약제에 따라 2~3일 후에 원위치에 옮겨놓는 게 요령이다. 이 기간에는 벌통에 꽃가루 500㎎~1g(2일 기준)을 공급해 벌의 세력을 유지한다. 아울러 꽃 피기 전 약제 살포는 벌을 풀기 10일 전, 잔효성이 짧은 것을 사용하되,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지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수정벌을 풀 때는 살충제는 물론 온실근처에 제초제도 뿌리면 안된다. 살충제는 잎이나 꽃가루, 꽃에 오랫동안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농약안전사용기간이 지난 뒤에는 약제가 충분히 마른 다음 벌통 내의 벌을 안정시킨 후 출입문을 열어준다.

이강진 농진청 시설원예연구소장은 “온실 내부기온이 오르는 고온기에는 수정벌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환기와 부분 차광 등 환경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며 “온실에 약제를 뿌릴 때는 수정벌 농약안전방사일수를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유럽연합(EU)과 미국은 꿀벌 군집 붕괴현상으로 침투성 네오니코티노이계 살충제 3종을 사용 금지 품목으로 설정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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