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청년농부협동조합이 청년농부라는 명칭을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후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청와대 게시판에 ‘일방적인 권리 주장으로 정부의 청년농업인 육성과 정착을 저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같은 글이 올라온 것은 청년농부협동조합이 2016년 말부터 2017년까지 청년농부라는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했기 때문이다. 청년농부협동조합은 상표 등록을 이유로 다른 청년농업인들이 ‘청년농부’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로 규정,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결국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청년농부라는 명칭을 사용한 청년농업인들에게 오픈마켓 측이 명칭을 바꾸지 않을 경우 판매 중단 등을 통지했다고 한다. 더욱이 청년농부협동조합은 청년농부 명칭사용료로 연회비 10만원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도 내걸고 있다.

청년농업인들은 농산물 홍보·판매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청년농부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명칭 사용을 위한 대응방안 모색에 나섰다. 청년농부협동조합이 청년농부라는 명칭의 독점 사용권을 해지하고 일반 청년농업인들도 농산물 홍보·판매 목적으로 명칭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특허청도 청년농부라는 설명적 문구가 들어간 경우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명확한 규정을 정하는 등 서둘러 관련 제도를 마련해 추가 피해를 막기 바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특허등록 조합과 농민단체들이 상표권 분쟁으로 비화하기 전에 중재해 청년농업인들의 피해방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