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내·외국인 구분 없이 동일 적용
농가 인건비 부담 갈수록 커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의 노동정책에 애먼 농업인들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송석준 자유한국당(경기 이천) 의원은 부족한 농촌일손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계속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농업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2017년 시간당 6470원에서 지난해 7350원, 올해 8350원으로 상승했다. 이와 함께 현재 300인 이상에서 시행 중인 주 52시간 근무제가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동일 적용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인상과 맞물려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송석준 의원은 “상추 4㎏들이 한 상자 생산원가가 약 6800원인데 지속적인 야채 가격 하락으로 최근 도매가격이 3500원(5월29일 기준)에 불과하다. 여기에 인건비가 많게는 생산원가의 80%까지 차지한다”면서 “가격하락과 인건비 상승에 농민들은 밑지고 농사를 짓지만 일감이 없으면 떠나는 외국인들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수확하는 3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어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천지역 시설채소와 화훼농민 다수가 농사를 포기할 생각까지 한다. 오죽하면 외국인 노동자 월급 주려고 농사짓는 것 같다는 말까지 하겠냐”며 “이는 비단 이천시만의 상황이 아닌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농업분야 근로시간 단축 예외업종 지정에 대한 전반적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송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미국·일본·캐나다는 업종과 직종, 지역별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각각의 특성에 맞는 임금제 조정 필요성이 있다”며 “문제점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고용안정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은 농가뿐 아니라 여러 자영업자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며 “국회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천=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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