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관련법 개정안 발의
“65세 규정, 현실과 안맞다”


농어업인 정년을 현재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자동차 보험에 적용되는 정년이 늘어나면 66세 이상 농어업인들이 자동차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민주평화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지난 30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취업가능연한을 농민의 경우 70세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험회사 등이 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 피해자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에 해당할 경우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0년 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66세 이상의 농어업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해도 휴업손해비 등을 수령하지 못해 손해배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손 부족으로 농기계 등에 의존하는 농작업이 갈수록 많아지는 상황에서 정년을 넘긴 농업인들은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에 취약한 실정이다.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 현실에서 현행 정년 규정이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통계청이 4월 발표한 ‘2018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전체 농업인구의 4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대법원이 올해 2월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정년)을 만 60세에서 65세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농업인 정년도 현실에 맞게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김종회 의원은 “농촌의 노령화로 65세 이상 농민들이 영농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인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농촌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며 “최근 대법원이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5년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농업인 정년을 상향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농어업인의 정년도 농촌 현실에 맞춰 5년 연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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