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부터 마스크 지급 등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빠르면 9월 말부터 농어민들도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마스크를 지급 받는 등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절차 및 요건 구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5월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7월 2일까지 국민,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9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취약계층의 범위를 기존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가 아니면서 농업 작업 등 옥외에서 장기간 활동을 하는 농어업 작업자 등도 취약계층 범주에 포함돼 보호를 받게 된다.

올해 초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자 정부는 2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했다. 하지만 취약계층 범위에 농어민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고,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취약계층 범위에 농어민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지난 3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서 미세먼지로 인해 생산 활동에 제약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는 ‘농림어업’ 분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국공립연구기관·대학교 등에서 지역 맞춤형, 주제별 연구개발 및 교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요건,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과 더불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 인증기관 지정 범위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겼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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