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감귤 수확기 출하 몰릴 땐
야간 운영해도 처리 지체
인력난·비용 부담 등 커져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주출하기 계절유예 방안 등
정부에 대응책 마련 호소


지난해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로 제주지역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운영 및 감귤정책이 난맥상에 빠질 상황에 처하면서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노지온주 중 가공 등을 제외한 상품 출하 물량은 28만5748톤으로 이 중 농협 계통출하물량이 13만4438톤, APC를 통해 4만6642톤이 출하됐다.

문제는 감귤 등 제주지역 주요 농산물이 특정시기에 수확 및 출하가 몰려 있어 대부분의 농협 APC가 야간운영을 해도 처리가 지체되는 상황이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될 경우 APC 지체 현상이 심화돼 농가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김석우 제주감귤농협 유통팀장은 “감협의 경우 지난해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 52시간 적용으로 필요인력을 분석한 결과 기존 인원의 1.6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김 유통팀장은 “인력 충원에 나서고 있지만 인력난으로 채용 인원을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으로 APC 처리물량이 대폭 줄어들어 향후 APC 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해 직영 선과장 등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문일 남원농협 조합장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 될 경우 감귤 처리가 지체될 수밖에 없다”며 “선과장을 재가동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결국 처리 지체로 선과를 기다리던 감귤 중 일부가 부패하는 등 농가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처럼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으로 감귤 유통처리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뾰족한 수는 없는 실정이다.

이춘협 제주농협 감귤명품화추진단장은 “주 52시간 적용 시 인력과 비용 문제로 APC 운영에 한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감귤 APC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 또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예외적용 대상 포함 등 법 개정 외에는 특별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주 52시간 적용으로 지역농협 등에서 선과장을 다시 운영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이는 APC를 단순 감귤 집하소로 전락시킴은 물론 비파괴선과기 등 시설이 미비한 선과장 운영으로 품질 중심의 감귤 정책에 반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 부문 제외 또는 품목별 주 출하기 계절 유예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병화 제주도 감귤진흥과장은 “외국인 근로자 허용과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건의·요구하고 있지만 상황적으로 쉽지 않다”며 “시장과 상황 변화에 맞춰 유통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과장은 “주 52시간 적용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APC의 효율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APC 이용 기준을 강화해 고품질 감귤 중심의 운영 구조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백화점, 대형마트 등 가격을 결정해 납품하는 경우는 APC에서, 현장에서 가격 결정이 이뤄지는 도매시장의 경우 선과장을 활용한 벌크 작업 물량이 나가도록 유도하는 등 유통 체계 개선을 통해 인력과 인건비를 줄여 주 52시간 적용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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