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정치권이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돼지에게 잔반급여를 전면 금지하는 제도장치 마련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데 이어 김현권 의원도 ‘가축전염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 먹이로 사용하거나 돼지사료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가축소유자가 주변국 또는 우리나라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이 발생할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의 급여를 중단하는 내용을 신설한 게 골자다. 폐기물처리업체가 남은 음식물을 사료화하는 것은 허용해온 반면 2개 개정안은 돼지 잔반급여를 원천 금지한 것이다.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44%가 잔반급여가 원인이란 조사가 있고, 유럽연합은 20여 년 전부터 잔반급여를 금지해온 것을 감안하면 적절한 개정안이다.

문제는 여야가 대립하면서 국회가 정상 가동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법안처리가 언제쯤 이뤄질 것인지 가늠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한돈농가들은 농식품부 고시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이라도 조속히 바꿔 잔반급여를 금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어떤 게 더 현실성 있는 제도 개선인지의 판단은 전문가들 몫이다. 다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국경검역의 허점을 보완할 장치로 돼지 잔반급여 전면 금지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하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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