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식물검역법상 국내 수입 금지된 중국 푸젠성 당근의 베트남산 둔갑 수입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철저한 조사와 근절대책이 요구된다. 검역당국과 당근 유통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 푸젠성 당근은 지난 3월 25일 선적부터 국내 수입이 금지됐다. 당시 푸젠성에서 수입된 칼라데아 묘에서 식물방역법상 금지 해충인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이 검출돼 기주식물인 당근 등의 수입이 금지된 것이다.

이에 따라 푸젠성 당근도 당연히 수입 금지됐지만 두 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중국 산둥성이나 베트남산 둔갑 수입 의혹이 제기된 데다 일부 사실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수입금지 이전에 구매한 업자들이 원산지를 둔갑해 수입한 것으로 유통인들은 해석한다. 이는 원산지 위반은 물론 관세포탈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중국산 당근은 관세 30%인데 반해 베트남산은 무관세인 만큼 관세청과 검역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요구된다.

푸젠성 당근과 베트남 당근은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해 현장 조사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근은 길쭉하면서 전체적으로 굵기가 일정한데 반해 베트남산은 윗부분이 굵고 밑 부분은 가는 삼각형이어서 쉽게 구별된다고 한다. 더욱 큰 문제는 수입 당근으로 인한 국내 농가의 피해이다. 예년에는 당근 주산지인 제주에서 4290만㎡(1300만평)을 재배해도 원활했으나 이제는 1650만㎡(500만평)이어도 산지 폐기해야할 만큼 심각하다. 검역당국은 원산지 둔갑 수입 당근의 발본색원에 시급히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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