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서 발의된 농업 분야 법안은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눠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 실시에 필요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한 농업 분야 관련 주요 법안을 정리했다.

돼지에 잔반급여 금지 등
ASF 예방 관련 개정안 3건
산지전용허가기준 강화도


▲농업인 월급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14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 월급제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6년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2018년 기준 26개 시군에서 4529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월평균 99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정상 부담으로 희망농가의 일부만 농업인 월급제에 참여시키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재배면적을 가진 농업인으로 참여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0만원에 불과한 낮은 월급 상한선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가격·단수 변동성이 적은 벼를 선호하면서 원예·과수 농가들이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농업인 월급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벼 위주의 월급제 적용 품목을 시설원예, 노지채소 등으로 확대하고 월급 상한액도 높여야 하기 때문에 농업인 월급제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법안=설훈 더불어민주당(부천 원미구을)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돼지에게 잔반급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직접 또는 사료로 만들어 돼지에게 먹이는 행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가능성을 높여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던 국가에서는 돼지에 대한 잔반급여를 금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가 미비한 상황이다.

개정안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사용하거나 돼지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한 다양한 가축전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돼지에게 음식물류폐기물의 급여를 금지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자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서삼석 의원도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역학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역학조사관을 두고, 역학조사관의 양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를 규정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지 전용 허점 보완=윤준호 더불어민주당(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산림경영계획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개발용지로 전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림경영계획상의 산림사업 이행을 추가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이달 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산림경영계획을 이행하지 않아도 산지 전용 기준을 충족하면 쉽게 개발용지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산림경영지가 개발용지로 전환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날 우려가 있다. 이 허점을 악용해 개발용지로 전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산지인 경우 산림경영계획상의 산림사업의 이행 내용을 신설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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