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농식품부, 접촉 우려 양돈장
포획틀은 농가당 최대 10개
울타리 비용 국고·지방비 30%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농가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야생멧돼지와 사육돼지의 접촉을 방지하는 야생멧돼지 포획틀 및 울타리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농식품부가 발표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차단 및 방역관리 방안에도 포함된 사업이다. 먼저 야생멧돼지 포획틀 지원 자격 및 요건은 야생멧돼지가 양돈장 주변에 나타나는 등 사육돼지에 접촉 우려가 있는 농장, 야생멧돼지로 인해 울타리 파손과 같은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장이 대상이다. 포획틀은 농가당 최대 10개까지 지원 가능하고, 포획틀 1개 가격은 200만원 수준이다. 이 중에서 국고·지방비로 각각 4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농가 자부담이다. 포획틀 1개 가격이 200만원이라면 농가에서 개당 4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양돈 농가 울타리 설치 지원 자격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울타리·담장·자연경계를 갖춘 농가 중 야생멧돼지 침입 방지를 위한 보완·강화가 필요한 농가들이 대상이다. 이들 중에서 과거 5년 이내 야생멧돼지에서 돼지열병 항원 또는 항체가 검출된 지역의 돼지 사육 농가이거나, 야생멧돼지 출몰이 빈번하거나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있는 농가, 동물복지농장 등 방목형태의 농장에는 우선순위가 돌아간다. 설치 예상금액은 농가당 1000만원 내외로, 이를 국고와 지방비로 30%씩 지원하고, 나머지는 융자 30%에 농가 자부담이 10% 들어가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생산자단체를 통해 야생멧돼지 포획틀 및 울타리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실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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