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보고서 통해 드러나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무조업어선 재진입 파악 등
사후관리 방안 마련하지 않고
폐기된 어선에도 면세유 공급

자격 없는 16명 귀어·귀촌 융자
수산직불금 부정 지급 사례도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귀어·귀촌인 융자지원이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관리에도 허점이 있었다. 

이는 감사원이 9일 공개한 ‘수산·어촌 지원사업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으로 이미 폐업지원금을 받은 어업인이 다시 감척대상 업종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업실적이 없는 어선(무조업어선) 등을 파악해야 함에도 이 같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감척 어업인의 무조업어선 재진입 실태 등을 파악해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다, 해당 지자체에서 무조업어선 실태조사를 이행하지 않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감척사업으로 폐기된 어선에도 어업용 면세유류가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시·군에서 감척대상 어선을 인도받은 후 수협에 통보하지 않거나, 인도 사실을 통보 받았음에도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사용중지 조치하지 않은 수협이 있었던 것이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에서 어업용 면세유류 부정 수령 사례를 살핀 결과 약 2만8260리터(감면세액 1864만4295원) 가량의 면세유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 밖에 새만금 방조제 내측에서 허가 제한조건을 위반해 불법어업을 하는 등 적법한 조업실적이 없는 어업인에게도 폐업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산 정책자금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경우 기존 직장에 근무하면서 퇴직하지 않고, 수산업 등에 전업으로 종사하지 않는 귀어·귀촌인 16명에게 귀어·귀촌 자금 22억5317만원을 융자 지원했다.

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의 경우 고소득자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 지급 제외대상 어업인에게 총 1억8820만원의 직불금이 지급됐으며, 어가 1곳에서 중복 신청을 해 잘못 지급된 금액도 808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해수부는 부정 지급된 정책 자금은 환수 조치에 들어갔으며, 지자체 담당자 교육 강화, 부정수급자 보조사업 배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감척 이후 같은 업종으로 어업에 재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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